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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3826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대출업무 용역대행약정에 기한 118,332,312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5.경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과 대출 관련하여 구매자 알선, 대출 영업대행, 신청서류의 자서확인, 서류전달 및 채권보존조치 대행 등의 용역대행을 의뢰하는 내용의 대출업무 용역대행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용역대행약정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나. 위 용역대행약정 제9조는 ‘대출자 명의의 대출거래신청서/약정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에 대출자의 자필이 허위이고, 원고 회사가 자필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주의관찰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 대출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전이라도 원고 회사 및 대출자에게 미회수채권의 전액 및 그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위 용역대행약정 이행에 따라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C과 사이에 2012. 7. 26. 27,500,000원, 2012. 8. 10. 75,000,000원의 담보대출약정을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각 체결하였고, C이 구입한 굴삭기에 대하여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C이 위 담보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4. 2. 21.경 C과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91653호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지만 피고의 D에 대한 청구는 보증의사가 D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2014. 10. 29.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1. 18. 확정되었다.

마. 위 담보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2015. 12. 4. 기준 118,332,312원(=대출원금 75,993,397원 연체이자 등 42,338,915원)이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