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앞길을 신림역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지하철 공사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E(남, 63세)의 몸통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2)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1.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