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C(여, 53세)와 동거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0:1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소주방 내에서 위 소주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사건 전날 피해자가 집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소주방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박스 2개, 소주박스 1개를 피해자가 있던 위 소주방의 내실을 향해 던졌고, 위 박스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 수십개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