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일부 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728 (2016.10.13)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금융기관 계좌가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입금 일자나 상대방,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6누74448
AAA
BBB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728
2017.02.21
2017.03.07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출처인 KKK, QQQ, WWW로부터 발생한 매출금을 전부 정○○, 김○○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를 다시 박aa 명
의의 계좌로 재송금하였을 뿐이므로, 박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박aa 명의 계좌에서 박aa 명의 계좌로 송
금된 금원 합계xxx,xxx.xxx원, 원고의 직원인 표aa이 현금 등으로 인출하였다가 재
입금한 금원 합계 xxx,xxx.xxx원 등은 매출금으로 중복 계산되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
는 이를 분별해내지 않았다. 또한 김○○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원고의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xxx,xxx.xxx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
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불법적인 형태로 전화서비스업 등 부가정보통신 영업을 하면서 행정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박aa와 원고의 어머니 GGG, 원고의 누나 HHH 명의로 된 계
좌 여러 개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함으로써 제3자가 자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피고는 그 중 박aa 명의bb은행 407 계좌와 bb 878 계좌에 입금
된 금액을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과세 기간인 2007년 제2기, 2008년 제1, 2기 동안 두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은 중복 계산된 것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3)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bb은행 407 계좌와 bb 878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백만 원 내지 천만 원 단위의 입출금이 수일 단위로 반복되는 한편, 그 사이 사이 인
건비, 공과금, 생활비 등 명목의 입출금 또는 만 원 내지 십만 원 단위의 입출금도 다수 발견된다. 그리고 bb은행 407 계좌와 bb 878 계좌에는 정○○, 김○○ 명의의 계좌와 달리 원고의 거래처인 KKK, QQQ, WWW 으로부터 직접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4) 박aa는 2004년경부터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영업을 하는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소득금액 등을 2007년경까지 박aa 명의 bb은행 069계좌로 입금 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내지 30, 34호증, 을1, 2,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bb은행 407 계좌, bb 878 계좌 입금 부분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및 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bb은행 407 계좌, bb 878 계좌에 백만 원 내지 천만 원 단위의 입출금이 수일 단위 로 다수 반복되는 점은 위 두 계좌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거래에 제공되어 이를 통해 원고의 사업 관련 자금이 빈번히 거래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위 두 계좌가 정○○, 김○○이 수령한 매출금을 재입금하여 자금 추적을 곤란하기 위한 용도에 제공되었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으로도 일응 설명이 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위 두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모두 원고의 매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위 두 계좌에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직접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 스스로도 원고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 제2기, 2008년 제1, 2기 동안 두 계좌에 입금된 금액 합계 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이 중복 계산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위 두 계좌에 인건비, 공과금, 생활비 등 명목 입출금 또는 만 원 내지 십만 원 단위 입출금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점 및 그 무렵 택시영업 등 박aa의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하였던 점(갑31 내지 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동생 *** 명의의 온라인정보제공업체인 CCC정보통신이 2004. 7.부터 2004. 12.까지 xxx,xxx.xxx원, 2005. 1.부터 2005. 6.까지 xxx,xxx.xxx원의 매출을 신고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업체도 박aa가 운영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두 계좌에 박aa의 개인자금이 상당 부분 혼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bb은행 407 계좌, bb 878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원고의 사업상 매 출금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두 계좌의 구체적인입금 내역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상 매출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개별적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위 두 계좌의 개별 입금 내역이 원고의 사업상 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bb은행 407 계좌, bb 878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사업을 위한 비용 지출 부분
김○○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가 그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및 처분의 취소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위법한 부분은 bb은행 407 계좌, bb 878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인바, 이를 제외하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세액표 기재와 같이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xxx,xxx.xxx원, 2008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는 xxx,xxx.xxx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xxx,xxx.xxx원이 된다(모두 가산세 포함).
그런데 원고는 2008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위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서 2008년 제1기분은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은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취소되는 부분은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인용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