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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7가단91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6가소860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30. ‘C는 피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6가소8606),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위 1심 판결에 대하여는 2017. 12. 6.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주문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할 근거인 집행권원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