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3 2016고정1002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블런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의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운전하게 되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1회 울리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20m 구간을 진행하면서 2회에 걸쳐 급제동 하여 피해차량을 막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신고자(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