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1 2017가단2154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목록1 건물 9.44㎡를, 원고 B에게 별지목록2 건물 29.44㎡를,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목록1 건물 9.44㎡를, 원고 B에게 별지목록2 건물 29.44㎡를, 원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