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8 2017가단636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