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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구합2730 판결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금지금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여부[국승]

제목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금지금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여부

요지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06. 9. 1. 원고 신○석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69,54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64,840원,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2006. 10. 11. 원고 양○혜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53,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석은 1999. 11. 22.부터 부산 ○○구 ○○동 ○○-16에서 '○○○○오로'라는 상호로 시계 및 악세사리 소매업을, 원고 신○석의 처인 원고 양○혜는 2001. 4. 10.부터 부산 ○○○구 ○○동 ○○○-3에서 '○○○아'라는 상호로 시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인데, 피고들에게 2002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피고들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쥬얼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2006. 9. 1. 원고 신○석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69,54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64,840원을,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2006. 10. 11. 원고 양○혜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53,1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7. 3. 2. 이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8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전화로 ○○○쥬얼리에 금지금을 주문하고 원고 신○석의 외사촌인 이○림이 운영하는 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통상을 통하여 금지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실제로 금지금을 전달받아 이를 18K 또는 14K 제품으로 가공하여 소매로 판매하면서, 그 대금은 미리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사(위 이○림이 부산에서 운영하는 귀금속 전문점이다) 인근의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서 ○○○쥬얼리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정상적 거래를 통하여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고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1) ○○○쥬얼리는 조○호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환무역, ○일골드 시스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553,324,000,000원 상당의 금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케이골드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처 회사들 중 대부분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었다(자료상으로 인정된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453,900,000원으로 총 매입금액의 82.02%에 달한다). 한편, 남대문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케이골드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 3. 2. ○○○쥬얼리가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바로딘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의 2001년도 제1기부터 2003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매출과 매입을 모두 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현재 조○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이다), 위 회사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2) 원고들 명의로 아래와 같이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거의 상응하는 금액이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되었다.

"(3) 위와 같이 금지금매입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입금할 때 부산 ○○○구 ○○동에서 귀금속 전문점인○○사'를 운영하는 이○림이 거래하던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을 이용하였고, 무통장입금중 역시 이○림이 작성하였으며, 이○림은 원고들 이외에도 ○○브(대표 윤○권), ○○로그(대표 최○), ○○로(대표 한○주), ○○○어(대표 장○식), ○○나라(대표 김○수)가 ○○○쥬얼리에 금지금매입대금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된 무통장입금증을 직접 작성한 바 있다.",(4) 또한, 이○림은 ○○사를 운영하면서 처제인 박○아의 명의를 빌려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의 계좌(계좌번호 A)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데, 이○림은 2001. 12. 29. ○○○쥬얼리로부터 위 박○아 명의 계좌로 20,152,000원을 송금받은 바 있고, 위 박○아 명의 계좌에서 원고들이 금지금매입대금을 지급한 날인 2002. 3. 20. 5,313,000원, 2002. 5. 14. 28,744,000원, 2002. 5. 31. 28,000,000원, 2002. 8. 9. 25,100,000원이 각 출금되었다.

(5) 한편, 원고 신○석은 주식회사 ○○○아나 주식회사 ○양금은으로부터도 귀극속 등을 공급받았는데, 위 업체들에게는 그 금지금 대금을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적이 있었다.

(6) 이○림, 윤○권, 김○수, 배○석, 장○식도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금지금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각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처분을 받고, 원고들과 같거나 거의 유사한 이유를 들어 그 각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모두 그 제1심 내지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대부분 미확정 상태이나 일부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호증, 을 5, 6, 8, 13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쥬얼리의 매입처 및 매출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쥬얼리도 자료상의 혐의가 짙은 점, 원고들은 다른 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전화이체의 방법을 이용하여 본 경험이 있어 ○○○쥬얼리에게 금지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송금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굳이 이○림을 통하여 원고들의 사업장과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서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한 점, 특히 원고들이 ○○○쥬얼리에게 금지금대금을 송금한 당일, 이○림이 사용하던 박○아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거나 대체처리됨으로써 그 인출금 등이 위 금지금대금의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림은 2001. 12. 29. ○○○쥬얼리로부터 위 박○아 명의 계좌로 20,152,000원을 송금받은 바 있음에도, 그 입금명목 및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이○림은 원고들 이외에 다른 귀금속 업체들을 대신하여서도 ○○○쥬얼리에 금지금대금 명목의 송금을 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원고들은 ○○○쥬얼리로부터 매수한 금지금을 이○림(또는 그가 운영하는 업체)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통상을 통하여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3호증(이○림 명의의 확인서)의 기재는 원고들과 이○림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갑 11호증은 ○○통상이 그가 운송을 받았다가 도난당한 귀금속의 피해업체들에게 배상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기사에 불과하고, 갑 12호증은 ○○통상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구 ○○동에 소재한 ○○사와 서울 ○○구 ○○동에 소재한 ○○공방이 거래하는 제품을 운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에 불과함)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또한 원고들은 ○○○쥬얼리로부터 구입한 금지금을 금세공업자에게 맡겨 이를 가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협이 원고 신○석으로부터 순금을 받아 반지, 목걸이 등의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인증서인 갑 15호증은 이○협이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자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림, 윤○권, 김○수, 장○식 등도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금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각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처분을 받고, 그 각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1심 내지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이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2, 4, 6, 8, 10(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