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금지금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여부[국승]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금지금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여부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06. 9. 1. 원고 신○석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69,54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64,840원,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2006. 10. 11. 원고 양○혜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53,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석은 1999. 11. 22.부터 부산 ○○구 ○○동 ○○-16에서 '○○○○오로'라는 상호로 시계 및 악세사리 소매업을, 원고 신○석의 처인 원고 양○혜는 2001. 4. 10.부터 부산 ○○○구 ○○동 ○○○-3에서 '○○○아'라는 상호로 시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인데, 피고들에게 2002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피고들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쥬얼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2006. 9. 1. 원고 신○석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69,54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64,840원을,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2006. 10. 11. 원고 양○혜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53,1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7. 3. 2. 이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8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전화로 ○○○쥬얼리에 금지금을 주문하고 원고 신○석의 외사촌인 이○림이 운영하는 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통상을 통하여 금지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실제로 금지금을 전달받아 이를 18K 또는 14K 제품으로 가공하여 소매로 판매하면서, 그 대금은 미리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사(위 이○림이 부산에서 운영하는 귀금속 전문점이다) 인근의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서 ○○○쥬얼리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원고들이 위와 같은 정상적 거래를 통하여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고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 인정사실
(1) ○○○쥬얼리는 조○호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환무역, ○일골드 시스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553,324,000,000원 상당의 금지금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케이골드 외 2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처 회사들 중 대부분은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인정되었다(자료상으로 인정된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453,900,000원으로 총 매입금액의 82.02%에 달한다). 한편, 남대문세무서에서 ○○○쥬얼리를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면서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의 81.3%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케이골드 외 21개 업체에게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매출처들의 대부분은 자료상 등의 범죄이력이 있는 업체로 밝혀지자 남대문세무서장은 2006. 3. 2. ○○○쥬얼리가 2001. 3. 5.부터 2003. 12. 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바로딘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쥬얼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쥬얼리의 2001년도 제1기부터 2003년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매출과 매입을 모두 0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쥬얼리와 그 대표자 조○호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현재 조○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이다), 위 회사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당기순이익은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2) 원고들 명의로 아래와 같이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거의 상응하는 금액이 ○○○쥬얼리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되었다.
"(3) 위와 같이 금지금매입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입금할 때 부산 ○○○구 ○○동에서 귀금속 전문점인○○사'를 운영하는 이○림이 거래하던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을 이용하였고, 무통장입금중 역시 이○림이 작성하였으며, 이○림은 원고들 이외에도 ○○브(대표 윤○권), ○○로그(대표 최○), ○○로(대표 한○주), ○○○어(대표 장○식), ○○나라(대표 김○수)가 ○○○쥬얼리에 금지금매입대금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된 무통장입금증을 직접 작성한 바 있다.",(4) 또한, 이○림은 ○○사를 운영하면서 처제인 박○아의 명의를 빌려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의 계좌(계좌번호 A)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데, 이○림은 2001. 12. 29. ○○○쥬얼리로부터 위 박○아 명의 계좌로 20,152,000원을 송금받은 바 있고, 위 박○아 명의 계좌에서 원고들이 금지금매입대금을 지급한 날인 2002. 3. 20. 5,313,000원, 2002. 5. 14. 28,744,000원, 2002. 5. 31. 28,000,000원, 2002. 8. 9. 25,100,000원이 각 출금되었다.
(5) 한편, 원고 신○석은 주식회사 ○○○아나 주식회사 ○양금은으로부터도 귀극속 등을 공급받았는데, 위 업체들에게는 그 금지금 대금을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적이 있었다.
(6) 이○림, 윤○권, 김○수, 배○석, 장○식도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금지금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각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처분을 받고, 원고들과 같거나 거의 유사한 이유를 들어 그 각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모두 그 제1심 내지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대부분 미확정 상태이나 일부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호증, 을 5, 6, 8, 13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쥬얼리의 매입처 및 매출처의 대부분이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쥬얼리도 자료상의 혐의가 짙은 점, 원고들은 다른 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전화이체의 방법을 이용하여 본 경험이 있어 ○○○쥬얼리에게 금지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송금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굳이 이○림을 통하여 원고들의 사업장과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부산 ○○동지점에서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한 점, 특히 원고들이 ○○○쥬얼리에게 금지금대금을 송금한 당일, 이○림이 사용하던 박○아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거나 대체처리됨으로써 그 인출금 등이 위 금지금대금의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림은 2001. 12. 29. ○○○쥬얼리로부터 위 박○아 명의 계좌로 20,152,000원을 송금받은 바 있음에도, 그 입금명목 및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이○림은 원고들 이외에 다른 귀금속 업체들을 대신하여서도 ○○○쥬얼리에 금지금대금 명목의 송금을 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원고들은 ○○○쥬얼리로부터 매수한 금지금을 이○림(또는 그가 운영하는 업체)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통상을 통하여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3호증(이○림 명의의 확인서)의 기재는 원고들과 이○림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갑 11호증은 ○○통상이 그가 운송을 받았다가 도난당한 귀금속의 피해업체들에게 배상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기사에 불과하고, 갑 12호증은 ○○통상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구 ○○동에 소재한 ○○사와 서울 ○○구 ○○동에 소재한 ○○공방이 거래하는 제품을 운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에 불과함)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또한 원고들은 ○○○쥬얼리로부터 구입한 금지금을 금세공업자에게 맡겨 이를 가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협이 원고 신○석으로부터 순금을 받아 반지, 목걸이 등의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인증서인 갑 15호증은 이○협이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자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림, 윤○권, 김○수, 장○식 등도 ○○○쥬얼리로부터 교부받은 금지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각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처분을 받고, 그 각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1심 내지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이 ○○○쥬얼리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을 송금하면서 교부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실물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2, 4, 6, 8, 10(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