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 A에게 6,713,714원, 원고 B에게 7,884,273원, 원고 C에게 10,543,138원, 원고 D에게 5,7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