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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9.14. 선고 2017구합10906 판결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7구합10906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지원금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7. 원고에게 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액 14,084,15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42,225.450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2016. 1. 7.부터 2017. 1. 6.까지)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서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재가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20조, 제25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 택제일자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복지후생 같은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시간선택제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지원금 수령

원고는 피고에게 D, E, F, G(이하 '이 사건 노동자들'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일할 시간선택제노동자로 고용하였다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지원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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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처분피고는 2016. 1. 7. 다음과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지원금 14,084,150원을 반환하라고 명하고, ② 이 사건 지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42,225,450원을 추가로 징수하며, ③ 2016. 1. 7.부터 2017. 1, 6.까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처분사유0 원고는 이 사건 노동자들이 사실상 전일제근무를 하였음에도 시간제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받았음

즉 원고는 이 사건 노동자들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6시간, 1주 30시간 일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노동자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일하도록 함

라. 원고의 행정심판청구 등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인 노동자들도 1주일에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노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피고의 지침을 믿고 이 사건 노동자에게 1주에 10시간씩 초과노동을 시켰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지침을 믿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에 적힌 것과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4. 7. 31.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나눠준 자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에 12시간 초과한 경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혀있다(갑 제4호증).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2015년 9월 발간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안내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에 5시간 초과한 경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혀있다(갑 제5호증).

나) 원고는 이 사건 노동자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일하는 시간선택제 노동자들이 라며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① 새로 고용된 시간선택제노동자의 연장노동을 묻는 질문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되어 있고, ② 이 사건 노동자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일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시간제노동자 표준계약서와 위 노동자들이 1달에 20일 동안 120시간을 일하였다는 내용의 개인별 임금대장 등이 첨부되어 있다(을 제5호증).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노동자들 중 D, E, F이 2014. 7.경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일하였다고 통보하였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15.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노동자들 중 G이 2014. 9. 11. 원고와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8시간씩 1주일에 6일 동안 일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표준노동계약서를 송부하였다(을 제6호증).

라) 이 사건 노동자들은 피고에게 2014. 7. 24.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일하였고, 다만 30시간을 넘는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은 수당 형식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을 제7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리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추가하여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두36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일반 일자리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시간선택제일자리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시간 선택제노동자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도록 한 경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한 것도 시간선택제일자리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잠탈한 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금만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9호증), 따라

서 겉으로는 시간선택제 노동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시간선택제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초과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시간을 일하게 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시간선택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노동자들을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시간 동안 일하게 할 의사로 고용하여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일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노동자들이 시간선택제로 고용되어 짧은 시간동안 일한 것처럼 피고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노동자들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자들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시간선택제 노동자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시간선택제 노동자들도 1주에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노동을 할 수 있다는 피고의 지침이나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노동자들과 노동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노동자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일한다는 내용의 표준노동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노동자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일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노동계약서와 이 사건 노동자들이 1달에 20일 동안 120시간을 일하였다는 내용의 개인별 임금대장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피고에게 실제 노동계약서와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였더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보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이 14,084,150원으로 적지 않다.

나)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노동계약서와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들어맞고, 이러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옳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훈

판사박병곤

판사허준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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