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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2고합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3. 21. 00:5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수차례 반복되어 범해지는 경향을 고려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4회 있는 점,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