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114 판결
(심리불속행) 출하전표 기재내용을 세밀히 살피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누202 (2011.06.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195 (2010.03.25)
제목
(심리불속행) 출하전표 기재내용을 세밀히 살피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부피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온도, 밀도가 모두 동일한 수치로 기재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허위작성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출하전표의 이상 여부 등을 세밀히 살피거나 실제 공급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두151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XX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1누2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