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7나59682 구상금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
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가소6228786 판결
2017. 12. 20.
2018. 1.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 2, 5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더넥스트스파크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7. 4. 14. 13:30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당진 방향 진출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본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한국지엠포천서비 스센터에 합계 1,30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갑자기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측으로 급격하게 회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차량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원고차량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30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원고차량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차선변경이 허용된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한 데 불과하고, 원고 차량은 피고차량보다 약 30 내지 40m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시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2차로로 구성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의 당진 방면 진출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1차로와 그 좌측의 안전지대 쪽으로 급격하게 좌회전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차량과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인 점,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우측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던 차량이 갑자기 좌측으로 회전하며 고속도로로 진입을 시도할 것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3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원호
판사 박승혜
(*) 원고는 2017. 11. 1. 상호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