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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120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4. 2.경까지 농협중앙회 기획실 소속 D에 근무하면서, 대국회정당 업무, 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농촌 숙원사항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 2. 4. ① 지역농협의 설립구역 확대(읍면 시도), ②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및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의 조합 경영 담당, ③ 농협중앙회 회장의 단임제 및 대의원 간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4. 29. 위와 같은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였다.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 12.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칭을 ‘농업협동조합 연합회’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각 설립하며, 현행 농협공제를 보험업법에 따른 농협보험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촉진하고자 농협보험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차 개정안(이른바 ‘신경분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2011. 3. 11. 위와 같은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매년 실시되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수월하게 받고, 위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과정에 국회의원들에게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E 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 합계 200,714,000원 = 183,814,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