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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3: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극락둑길에 있는 공군부대 2경비초소 앞 도로를 송정2교 쪽에서 서창교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그 충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갓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D(63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류감정결과)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