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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349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판결문 6면 마지막 행부터 7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4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4억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을 “나머지 4억 5,000만 원도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4호증의 기재나 제1심 증인 K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6 내지 19호증을 포함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