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13 2017가단282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1. 23.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1. 23.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