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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3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0:45경 울산 남구 B여관 C호에 거주중인 피해자 D(49세)이 그 전 자신이 준 반찬통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자신의 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들고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9.5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칼 춤 한번 춘다", "칼로 너 죽여 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