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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07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76,015원 및 그 중 26,988,489원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2005. 5.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