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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나166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19. D와 사이에 재해사망보장특약을 포함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재해사망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이라 한다)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류항목 생략) 1) 이 사건 주계약 약관 2) 이 사건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제10조(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