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반 및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0.부터 2015. 3. 12.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D”라는 상호로 룸 8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D 내ㆍ외부 및 단속 당시 사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행정처분의뢰(D),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은평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2014. 5.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