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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6 2020가단15873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