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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6노129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머리를 들이받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판결 이유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나가떨어진 것이고,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F은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증인으로서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약주가 과해서 피고인을 때리기 위해 들어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진술의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된다( 수사기관에서의 F의 진술은 전문 증거로서 진술의 취지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칼을 들고 위협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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