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6.14 2012고정7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경 부산 영도구 C 건물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급수 분배기, 기름 배관 등 합계 2,200kg 상당의 보일러 시설물(시가 836,000원 상당의 고철)을 절단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