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20노64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3.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쪽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20. 3. 4. 징역형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