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5민(1),340]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타인의 토지위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사로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20년간 계속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966.9.6. 선고 65다2305, 2306 판결 (판례카아드 2207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3 판결요지집 민법 제294조(1)354면) 1970.7.21. 선고 70다772, 773 판결 (판례카아드 9022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94조 (3)354면)
원고
피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 12번지의 1 임야 1정 3단 4무중 별지도면 표시 ㅅ′, ㅇ′,ㅈ′,ㅊ′,ㅋ′, ㅍ,′ㅅ, ㅂ, ㅅ′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 22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은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 12번지의 1 임야 1정 3단 4무 (이하 본건 임야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1967.9.7.접수 제30706호로 동년 9.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명의로 경료된 사실과 본건 임야중 별지도면 표시 ㅅ′,ㅇ′,ㅈ′,ㅋ′,ㅍ′,ㅅ′,ㅂ,ㅅ′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부분22평(이하 본건 계쟁부분이라 약칭한다)을 피고가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계쟁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한 그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명도할 의무있다할 것이다.
2. 그런에 피고는 그 점유권원으로 우서 1952.1.14. 소외 2로부터 본건 임야를 포함한 그 주위의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20년간 점유함으로서 20년의 기간이 만료된 1972.1.14.자로 본건 계쟁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 동 제6호의 1 내지 5(각 판결), 을 제1호증의 1 내지 5(각 거주에 관한 증명서)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임야는 소외 4의 별장의 일부이었는데 피고는 1952.1.10. 소외 2로부터 본건 임야를 포함한 그 별장부지를 매수하여 동년 1.14.자로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5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본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본건 임야전부를 인도받아 소외 2의 관리인으로 있던 소외 3, 6을 관리인으로 두어 위 별장을 관리시키다가 소외 5가 본건 별장으로 이사를 한 1953.5.경부터는 동 소외인을 통하여 이를 관리해왔으며 피고가 위 별장으로 이사를 한 1968.11.4.부터는 직접 위 계쟁부분을 포함한 별장을 점유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1952.1.14.부터 1953.5.경까지는 점유보조자인 소외 3, 6의 관리를 통하여 1953.5.경부터 1968.11.4.까지는 소외 5의 점유를 통하여 1968.11.4.부터 1972.1.14.까지는 피고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본건 계정부분을 점유함으로서 위 1952.1.14.부터 20년이 경과한 1972.1.14.자로 위 계쟁부분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시효취득이전에 본건 임야의 전소유자인 소외 7이 피고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5를 상대로 본건 임야에 간한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또 원고도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에 기하여 본건 임야지상 피고건물에 관한 건물철거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하였으니 이로서 피고의 취득시효는 중단된 것이라고 재항변함으로 이를 살펴보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5(각 판결) 갑 제6호증의 1내지5(각 판결)을 제4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본건 임야는 원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 12 임야 1정 3단 5무보로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소외 이건공의 소유인 별장의 일부였는데 1931.6.1. 서울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24085호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그후 1941.3.31.이를 분할하여 본건 임야와 같은 지번표시로 변경하였으나 등기부상에는 그 표시변경의 등기를 하지않고 분할전의 상태로 두었는데 소외 2는 분할된 후의 표시로서 1948.10.22.위 등기소 접수 제17934호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므로써 본건 임야는 이중의 보존등기가 되었고 피고는 1952.1.10.그의 모친인 소외 5의 이름을 빌려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던 사실, 한편 소외 7은 원소유자로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고 있던 소외 이건공으로부터 1956.9.2. 본건 임야를 매수하여 1957.6.15.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1958년경 서울지방법원에 4291민제2790호 로 소외 2와 소외 5를 상대로 동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등은 중복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그 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963.1.17. 62다717호 대법원의 확정판결 로 승소하였던 사실 소외 7은 본건 임야를 1962.10.19. 소외 8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1967.9.5. 소외 8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동일자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는 1968.11.4.부터 형식상의 위 소송당사자인 소외 5로부터 본건 계정부분에 관한 그 직접점유를 승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소외 7의 소외 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제기로서 소외 5(실질상은 피고이다)의 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 중단의 효과는 소외 7의 승계인인 원고 및 실질상으로는 위 소외 당사자이며 형식상으로는 소외 5의 점유승계인인 피고에게 같이 미친다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중단의 효과를 미치는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은 위 중단으로 인하여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는 1952.1.14.본건 임야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한 후 본건 임야중 위 계쟁부분 22평을 피고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번지의 22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서 계속적이며 표현적으로 20년동안 통행점유해 왔으므로 20년의 기간이 만료된 1972.1.41.자로 위 계쟁부분에 관하여 위 대지를 요역지로하는 통행지역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함으로 살펴보니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동안 평온공연하게 위 계쟁부분을 계속통행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는 바이다.
민법 제294조 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위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의사로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20년간 계속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더나아가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살펴보니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3, 9, 당심증인 소외 10의 일부증언은 다음에서 보는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5(각 판결) 을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9(위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 소외 11의 일부증언, 원심감정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52.1.10. 소외 5의 명의로 본건 임야를 포함한 이건공의 별장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자기의 소유로 알고 이를 점유관리하면서 1955년경에는 위 별장내인 성북동
2의 22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1959년경에는 위 별장의 출입도로로 협소하게 사용되어왔던 성북동 5의 2 도로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확장하므로서 이에 인접한 본건 계쟁부분이 도로의 일부로 개설되었고, 위 5의 2 도로부지는 그때까지 서울시 소유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하신청을 하여 서울시 당국은 1962.10.27.자로 위 도로부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하고 1963.5.20.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바꾼 뒤 동년 7.16.에 피고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5에게 이를 불하하였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7이 1958년에 소외 5를 상대로 제기한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1963.1.17. 피고패소로 확정되므로서 피고는 최소한 1958년 위 소제기시나 위 패소확정시부터 본건 임야(본건 임야에 포함된 계쟁부분도 같이)의 타인성을 인식하여 본건 계쟁부분을 승역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가 ①1952년부터 본건 계쟁부분을, ②타인의 소유인줄 알면서도 자신의 편익을 위해, ③도로로 개설하여 이를 통행하였다는 피고의 통행지역권 취득시효의 주장은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계쟁부분에 관한 점유권원의 제항변은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타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