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4 2014노133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피해자는 위 고소 취소가 무효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소 취소는 취소할 수 없고,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고소 취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