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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75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614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18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28. 채무자를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청구채권액을 205,474,17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540호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C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6147호로 제기한 용역대금 청구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14. 11. 2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게 205,474,170원(이하 ’이 사건 원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 및 추가적으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24. 청구금액 205,474,17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1,709,212원(205,474,170원에 대한 2014. 8. 27.부터 2014. 12. 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C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21977,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C조합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5. 6. 1.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위 가압류결정에 의한 채권자로서 47,408,840원을 배당받았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9. 5.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