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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5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15:00경 김해시 C 4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성모병원 부근 노상에 주차한 D 인피니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8. 23:00경 경 김해시 C 402호에서 대마잎 약 0.5g을 담배연초를 꺼낸 담배 한 개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제1의 나.

항 기재 성모병원 부근 노상에 주차한 인피니트 승용차에서 대마잎 약 0.5g을 담배 한 개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류감정결과,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형과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