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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두22184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6누2075 (2007.10.0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8,055,735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과 부가가치세 281,215원 및 가산세 35,805,57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의 청구취지 중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58,336,950원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부분은 원고가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도 함께 취소를 구하는 점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위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358,055,735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 등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4. 6. 10. 강○○과 사이에 ○○시 ○○동 462-5 대지 578.7㎥ 중 503.4㎥ 및 위 지상 ○○빌딩(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4,627.3㎥)의 1층 내지 10층 4,020.9㎥(이하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78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78억 원 중 토지분 매매대금은 4,216,630,494원, 건물분 매매대금은 3,583,369,506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건물분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58,336,950원을 강○○에게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4. 6. 19. 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급가액 3,583,369,560원 부가가치세 358,336,95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 7. 25.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358,336,95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358,055,73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0 .15.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강○○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 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부가가치세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281,215원과 가산세 35,805,573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4, 갑 제17호증, 갑 제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개별 자산으로 매수한 것이지 강○○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보아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부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강○○은 2002. 12. 1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6. 19. 폐업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매대금 78억 원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① 계약금 6억 원은 원고가 2004. 6. 1.과 같은 달 2.에 강○○측에 지급한 금원으로 대체하고, ② 중도금 54억 원 중 53억 2,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의 3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와 17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금반환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를 것으로 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2004. 6. 17.까지 지급하며, ③ 잔금 18억 원 중 4억 1,500만 원은 원고가 강○○의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 합계 2억 5,000만 원과 강○○에 대한 1억 6,500만 원 상당의 가압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13억 8,500만 원은 2004. 7. 31.까지 지급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및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강○○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물 1층 내지 4층 및 10층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중도금 지급시 5층 내지 9층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다만 잔금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강○○이 지정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의 분양시 분양대금에서 매매대금 미지급금액을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강일석이 책임지고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을 해지한다.

(라) 강○○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마)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강○○에게 이 사건 건물분 매매대금 3,583,369,50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58,336,95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며, 강○○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압류 및 가압류를 잔금지급일에 해지하거나 원고가 이를 승계한다.

(3) 강○○은 2004. 6. 19.과 같은 해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로 358,336,95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입금표를 각 작성·교부한 다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가액 3,583,369,506원을 매출액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가) 원고는 2004. 8. 11.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4. 9. 15.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강○○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향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분양할 계획이므로,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상 제3자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 조건 없이 2개월 이내에 명도한다는 약정에 의거하여 임차 부분을 명도 하였거나 분양받기를 원하는 경우 2004. 9. 30.까지 통보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04. 9.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4. 10. 11.경 이후 금융권 대출을 추진하고, 2004. 10. 25.경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분양사업 추진 일정을 논의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0. 5.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2004.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부분을 명도하거나 분야의사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한편 정○○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4. 1.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녀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이후 권○○이 2004. 3. 3. 그녀 명의로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권○○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가 2004. 5 .27. 말소되자 권○○이 2004. 6. 8. 정○○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를 제기하여 2004. 6. 19. 회복예고등기가 경료 되었다가, 이후 권○○이 2004. 9. 22.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2004. 10 .12. 위 예고등기가 말소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야기되면서 이 사건을 담보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대출받고자 한 원고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 지체되었다.

(6) 이처럼 리모델링 공사가 지체되면서 임차인들의 이 사건 건물 명도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는데, 2004. 10 .6.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층, 4층, 5층과 9층의 일부 점표가 명도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임차인들이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의 해당 임차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4. 6. 10.과 이후 2004. 10. 6.경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 현황은 별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현황표의 기재와 같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4. 10. 30. 이 사건 건물 10층에 관하여 전 임차인 이○○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김정순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2004. 11. 1.부터 12개월, 임차보증금은 9,200만 원, 차임은 월 260만 원으로 하되 건물 분양으로 인해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원상 복구하여 무조건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1. 4. 이 사건 건물 9층 사무실 66㎥에 관하여 김○○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위 계약일로부터 3개월, 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 11. 4. 위 김○○과 김○○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의 진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7) 이후 원고는 2005. 6. 7.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15. ○○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18억 3,700만원, 공사시간 2005. 7. 15.부터 2005. 10. 30.까지로 하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 11. 22. ○○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담보신탁용)을 체결한 다음 2005. 11 .30.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5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출대무 등을 변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고, 2005. 12. 2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06. 6.경 위 공사를 종료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5. 30. 장○○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101호를 대금 11억 9,350만 원에 4, 5층 전체를 대금 16억 650만 원에 각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와 2층 일부에 관하여 주식회사 ○○○○코리아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8) 한편 원고는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2004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건물을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의 임대수입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갑 제20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9, 3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통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후 이를 분양할 목적으로 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강○○에 대하여 위 분양사업의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강○○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내지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그 보증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정산하기는 하였지만, 2004. 6. 30.경 일부 임차인들을 퇴거시키고, 2004. 10. 30.과 같은 해 11. 4.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점포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강일석의 종전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한 2005. 12.경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임대수입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의 분양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강○○이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른 매출세액을 신고한 점에다가 사업양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강○○이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은 강○○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끝>

구분

당초 신고 내용

2004. 10. 15.자 경정 내역

과세표준

2,812,159원

2,812,159원

세율

10%

10%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

281,215원

281,215원

매입세액계

358,336,950원

0원

차가감계

-358,055,735원

281,215원

가산세계

35,805,573원

차감고지(환급)세액

-358,055,735원

36,086,788원

이 사건 건물의 임대 현황

호수

업소명(임차인)

계약기간

2004. 6. 10.

2004. 6. 10.

비고

보증금

(백 만원)

월세

(백 만원)

보증금

(백 만원)

월세

(백 만원)

101호

A

2001.3.30~

2003.3.29.

40

-

공실

2004. 6. 30.

퇴거

102호

B

2000.12.20~

2002.12.30.

300

-

300

-

C

2001.10.19~

2002.12.30.

130

-

130

-

201호

301호

D

2002.9.1~

2004.8.30.

500

-

500

-

401호

E

2001.1.10~

2003.1.9.

100

-

공실

2004. 6. 30.

퇴거

F

2003.5.1~

2005.4.30.

50

-

공실

2004. 6. 30.

퇴거

501-504호

G

2003.3.18~

2005.3.17.

125

-

공실

2004. 6. 30.

퇴거

601-603호

H

2003.5.1~

2005.4.30.

20

2.09

20

2.09

701호

I

2001.8.1~

2003.7.31.

50

1

40

1

J

2001.10.24~

2003.10.23.

40

1

50

1

801호

K

2002.1.21~

2002.1.20.

50

2.22

50

2.22

901호

L

2001.7.1~

2003.6.30.

36

-

36

-

M

2002.5.16~

2004.5.15.

20

1

20

1

N

2003.2.28~

2005.2.28.

50

-

공실

2004. 6. 30.

퇴거

O

2003.5.12~

2008.5.12.

20

1.2

20

1.2

1001호

P

2000.1.27.~

2007.1.26.

92

1.8

92

1.8

옥탑

Q

2002.8.3~

2003.8.2.

100

2.75

100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