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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2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암지 쪽에서 북구구민운동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