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구단31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8. 3.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동에서 평택시 청북읍 율복리 평택화성고속도로(평택방향) 북평택 톨게이트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려다가 차로구분 방호벽을 충격하는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냈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8. 6.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12.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아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주거지에서 약 73km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1주일에 1회 이상 외근을 나가야 하는 처지라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