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부산지방법원2014가합16339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이 채권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2015나5060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김○○
울산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16339 판결
2015.08.20.
2015.09.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x. 3. 8.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에게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표의 납부기한 '201x. 10. 31.'을 '201x. 5. 31.'로, '201x. 11. 30.'을 '201x. 2. 28.'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