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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2158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