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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12. 16. 선고 81구411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판례집불게재]

원고

이종오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외 1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1982. 11. 11.

주문

원고 이종오에게 침사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 조경순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이종오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조경순과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조경순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이종오 : 주문과 같은 판결

원고 조경순 : 원고 조경순에게 침사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 이종오의 청구에 관하여 먼저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갑4호증(사무분장규정), 갑6, 7호증(각 침사자격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5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에 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1호증의 1(경력인증원)의 각 기재와 증인 박수옥, 같은 최환갑, 같은정연혜, 같은한경희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종오는 해방전인 1943. 4.경 함경북도에서 실시한 침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5.경 함경북도지사로부터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한 다음 1944. 7.경부터 함흥시에서 형제침술원이라는 침술영엽소를 개설, 운영하다가 1951. 1.경 1.4후퇴당시 월남한 후 1960. 5.경에는 서울에서 침술학원을 창설하여 침술이론을 강의하였으나 위 1.4후퇴당시 침사자격증을 가져오지 못하였으므로 1973. 9. 17. 이북5도 제증명사무취급규정 제5조에 따라 위 원고의 침사경력을 보증할수 있는 동직자(침사)인 소외 최환갑, 한경희의 보증을 받아 경력인증원(갑1호증의1)을 발급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1호증(질의회시)의 기재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당원의 사실조회 및 기록검증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는 일제시대의 경찰법령인 안마술, 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1914. 10. 경령 제10호, 1923. 10. 총독부령 제117호로 개정)에 의하여 침사자격을 취득한 다음 국민의료법(1951. 9. 25. 법률 제221호) 부칙 제6조, 의료유사업자령(1960. 11. 15. 보건사회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구의료법(1962. 3. 20. 법률 제1035호) 부칙 제3항, 현행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53호) 제60조 , 부칙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침사자격이 계승, 보장되어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 조경순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 조경순은, 해방전인 1944. 4. 30. 함경북도에서 실시한 침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1945. 5. 30. 함경북도 지사로부터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하였고 그후 국민의료법, 의료유사업자령, 구 의료법, 현행의료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침사자격이 계승,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 원고의 침사자격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북5도 제증명 사무취급규정(갑4호증) 제5조에 의하면 경력인증을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경력동직자 또는 경력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인이 보증하는 원서에 보증인의 인감증명 또는 재직증명서와 원인의 사진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8호증(침사자격증)의 기재와 증인 박찬석, 같은 정태현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원고는 1974. 3. 10. 소외 박찬석, 정태현을 보증인으로 하여 이북 5도청으로부터 침사의 경력인증원(갑 2호증)을 발급받은 사실, 그런데 그 보증인중 위 정태현은 위 원고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당해경력 동직자인 침사이나 위 박찬석은 목사로서 원산, 함흥등지로 전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갔다가 원산에서 얼음판에 넘어져 다치게되어 그 당시 원산에서 침술원을 경영하던 위 원고로부터 침을 맞게 됨으로써 위 원고에게 침사자격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후 1962년경 위 원고가 경영하던 고아원에서 다시 위 원고를 만나게 되어 위 경력인증원의 보증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박찬석은 이북5도 제증명 사무취급규정 제5조 소정의 경력동직자 또는 경력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의 침사자격을 인증하는 갑2호증(경력인증원)의 발급에 보증인이 되었던 2인중 1인이 당해경력동직자라 하더라도 나머지 1인이 이북5도 제증명사무취급규정 제5조 소정의 경력동직자 또는 경력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자가 아닌 이상 위 갑2호증(경력인증원)의 기재와 그 보증인중 1인이었던 증인 정태현의 증언 및 보증인이 될 수 없는 증인 박찬석의 증언만으로는 위 원고가 1944. 4. 30. 실시한 침사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침사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 이종오에게는 침사자격이 있다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침사자격을 다투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 조경순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2. 16.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