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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0 2019고단13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6. 15:5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운영하는 새우 양식장에서 그곳 관리소장인 E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간 문제로 질책을 받고는 이에 앙심을 품고 마을 공용 굴삭기를 이용해 위 양식장 1~11호지 중 7~9호지를 제외한 8개 호지의 출입구 땅을 판 다음 그 흙으로 출입구를 막고, 위 양식장 10~11호지 입구에 쌓아 두었던 사료 포대를 흙으로 덮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새우양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양식장 출입구 땅을 파다가 위 양식장 관리소장인 피해자 E(남, 56세)과 종업원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발각되자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삽을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촬영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현장 추가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