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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8.21.선고 2014나1064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사건

2014나106449 계약무효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A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 황윤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현혜

피고,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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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진규 , 김연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 10 . 8 . 선고 2013가단218931 판결

변론종결

2015 . 7 . 3 .

판결선고

2015 . 8 . 21 .

주문

1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 에게 26 , 58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9 . 2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03 . 12 . 24 . 피고와 공제기간 2003 . 12 . 24 . 부터 2037 . 12 . 24 . 까지 , 주피공제자 피고 ,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10 , 000 , 000원 , 암진단특약 10 , 000 , 000 원 , 사망특약 5 , 000 , 000원 , 월납공제료 47 , 250원으로 하는 * * 건강사랑 공제 ( 남성형 ) 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및 암진단특 약 약관에 의하면 , 아래와 같은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 7대 질병 입원급여금 :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7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기타 질병 입원급여금 : 7대 질병 이외의 질병을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재해수술급여금 또는 재해입원급여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에 재해를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하였을 때 또 는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암진단급여금 : 특약으로 , 공제기간 중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피공제자가 최초 로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나 .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04 . 4 . 13 . 부터 2013 . 6 . 30 . 까지의 기간 동안 18곳의 병원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공제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7대 질병 입원급여금 400 , 000원 , 일반재해 입원급여금 5 , 760 , 000원 , 기타 질병 입원급여 금 8 , 860 , 000원 , 교통재해 입원수술급여금 5 , 560 , 000원 , 암진단급여금 6 , 000 , 000원 합계 26 , 580 , 000원을 지급받았다 .

다 .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에 2002 . 7 . 12 . 에 월납 보험료 29 , 200원 , 2003 . 8 . 8 . 월납 보험료 79 , 600원 , 2003 . 10 . 16 . 월납 보험료 80 , 000원 , 2003 . 12 . 23 . 월납 보험료 105 , 220원 , 2003 . 12 . 24 . 이 사건 보험계약 월납 보험료 47 , 250원 , 2005 . 1 . 4 . 30 , 000원 , 2005 . 3 . 7 . 월납 보험료 10 , 706원 , 2005 . 3 . 25 . 월납 보험료 20 , 975원으로 하여 총 보험료 402 , 951원으로 하는 8개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였고 , 위 각 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를 제외한 각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09 , 512 , 80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

라 .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2007 . 9 . 18 . 월납 보험료 43 , 000원 , 2009 . 6 . 11 . 월납 보험료 51 , 000원 , 2009 . 12 . 4 . 월납 보험료 불명 , 2011 . 3 . 17 . 월납 보험료 30 , 000 원 , 2014 . 7 . 17 . 월납 보험료 30 , 000원의 보장성보험도 추가로 가입하였는데 , 그 중 2007 . 9 . 18 . 과 2009 . 6 . 11 . 에 각 가입하였던 보험계약은 해지된 상태이고 , 피고가 2007 . 19 . 18 . 이후 체결한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금은 없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0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 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1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생명 ,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공제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공제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지급받은 26 , 580 ,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 ) 예비적으로 , 피고의 질병이나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가 가입한 보험에서 입원비 및 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이는 상법 제659조에 의한 고의 면책 또는 질병과 입원치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결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26 , 580 ,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 이 사건 보험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 관련법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 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 그 내용 자 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를 포함하고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 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 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 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한편 보험계 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 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 다 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 보험계약의 규모 ,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 7 . 28 . 선고 2005다23858 판결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 .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자들과 계약을 체결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보험계 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병력이나 재정능력 , 중복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하여 나름대 로의 조사를 거치고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도 사고 경위나 질병 · 상해 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합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각종 증상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였다거나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피고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2 ) 판단

살피건대 ,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경우 , 가지번호 포함 ) , 제1심법원의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 피고가 2005 . 6 . 27 . 체결한 자동차 보험계약을 제외하더라도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2002 . 7 . 12 . 부터 2011 . 3 . 17 . 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보 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 2002 . 7 . 12 . 에 체결한 보험계약은 2012 . 7 . 12 . 보험기간 이 종료되었고 2005 . 3 . 7 . , 2007 . 9 . 18 . , 2009 . 6 . 11 . 에 각 체결하였던 보험계약은 해지된 상태로서 , 피고가 9년 간에 걸쳐 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던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 피고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한 각 보험계약은 자동차 관련 보험 이 4건 , 건강 관련 보험이 8건으로서 보장내용이 중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피고가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와 질병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2002년 경부터 보장내용이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하여 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

다 ) 피고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04 . 4 . 13 . 부터 2013 . 6 . 20 . 까지의 기 간 동안 18곳의 병원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 2004년 1회 , 2005 년 1회 , 2006년 2회 , 2008년 3회 , 2009년 5회 , 2010년 2회 , 2011년 1회 발생한 사고 및 질 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것인데 ,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질병이나 재해 , 암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 피고가 9년에 걸친 기간 동안 일상생활 중 다치 거나 ,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 질병을 이유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것으로서 보험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을 청구한 횟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

라 ) 또한 피고에 대한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가 해당 상해 및 질 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의사의 진단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 피고가 2009 . 4 . 13 . 척수암의 일종인 척수뇌실막세포증 진단을 받으면서 위 질병과 관련하여서 피고의 입원일수나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 2009년도 이후 위 질병과 관련하여 피고가 수령한 암진단비 , 기타질병입원비 관련 보험금은 26 , 580 , 000원 중 14 , 640 , 000원에 이르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 위 질병은 피고가 보험사기 목 적으로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험사고를 가장하 여 허위 내용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거나 증상을 과장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 를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았거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

마 ) 피고가 원고 이외의 보험자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보험 금의 총액수가 209 , 512 , 808원으로 역시 다액이기는 하나 , 피고가 2009년도 이후 진단받 은 질병과 관련하여 지급받게 된 보험금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 인다 .

바 ) 이 사건 보험계약기간 동안의 피고의 소득과 관련하여 피고가 2009년부 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 나 ,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3년경 피고는 * * 개발 주식회사에서 목공직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만한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피고가 2005년경 이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 피 고의 아들인 G이 2005 . 1 . 경부터 직업 군인으로서 월 1 , 100 , 000 원 이상의 급여를 받기 시작하였고 , 피고의 부인인 L은 2008 . 7 . 4 . " * * 정육식당 "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개업을 하였으며 , 피고의 딸인 M은 2009 . 1 . 부터 월 2 , 500 , 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기 시작한 사 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납부해 온 것 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가 거의 100 , 000원 이하의 것 들로 그 금액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단순히 피고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월 400 , 000원 상당의 보험료가 피고의 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사 ) 피고가 향후 발생할 보험사고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회피하는 것은 보험 계약의 특성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바 ,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보장내 용 등이 이 사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 2002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 받아오면서 , 피고에 대 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심사하여 지급해 왔음에도 , 피고가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 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

아 )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3 . 1 . 15 .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05531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 4 . 25 .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고 ,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다른 보험회사들이 피고 를 상대로 기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

다 .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장기간 입원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장기간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장기간 입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피고에 대한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에 해당하 는 갑 제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다른 보험회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 급한 내역에 관한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신한생명 보험 주식회사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에 관한 원 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차호성

판사 임한아

별지

별지1 생략

별지 2 ( 생략 )

별지 3 피고의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수령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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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