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577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1,062,9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