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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0 2016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3:08경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에서 같은면에 있는 주남오리알 앞 도로까지 300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