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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두12569 판결

유흥종사자 범위에 룸 디제이는 포함되는지 및 텍가라오케의 유흥주점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0501 (2010.05.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969 (2008.10.31)

제목

유흥종사자 범위에 룸 디제이는 포함되는지 및 텍가라오케의 유흥주점 여부

요지

룸 디제이는 그 성격상 댄서,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또는 유흥사회자에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고, 텍가라오케는 신종 주점으로 각종 모임장소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서 고급 유흥주점이라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