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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합56240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육군 제206항공대대(이하 ‘206항공대’라 한다)의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5. 5.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2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2015. 10. 30. 국방부고시 제2015-39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0항공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전주시의 북부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육군 000항공대대를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153필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나. 면적 : 297,19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0. 26. ~ 2018.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전주시장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는 2015. 10. 27.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90일 후인 2016. 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 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