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10 2013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20: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전치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1. 상해사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