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41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사회 복무요원( 구 공익근무요원 )으로 복무하던 사람인바, 2013. 11. 25.부터 2013. 11. 29.까지 5 일간, 2013. 12. 2.부터 2013. 12. 4.까지 3 일간 등 총 8 일간 위 B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서적 불안, 우울, 무기력 감 등을 느끼는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