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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5구합1203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600 외 20필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12. 12. 피고에게 위 사업에 대한 창업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5. 중소기업창원 지원법(2013. 8. 6. 법률 제12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4.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2. 11. 8. 원고에게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이행을 촉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촉구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피고는 2013.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한 다음 2013. 8. 21. 위 청문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위 청문 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처분 유예를 구하였고,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이후 사업진척이 없거나 유예기간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추가청문 절차 없이 취소처분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면서 1차로 2014. 2. 28.까지 취소처분을 유예하였다. 라.

원고는 1차 유예기간 도과가 임박한 2014. 2. 26. 새로운 도급업체에서 착공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재차 취소처분 유예를 구하였고, 피고는 2014. 4. 2. 원고에게 유예기간 중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민원 발생 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가청문 절차 없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