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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5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4:08경 수원시 권선구 C 명호불상의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과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가든 맥주 전용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