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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인천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고정63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정호

변 호 인

변호사 권순억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지번 생략)에 있는 ‘ 공소외 1 주식회사 송도지점’ 노선을 경영하면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03. 10. 4.부터 2008. 9.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의 퇴직금 1,620,4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3, 4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작성의 재진정서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정사건 내사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장

가. 주장요지

공소외 2는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1년 또는 1년 6개월로 정하여 매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근로계약이 종료할 때마다 스스로 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금을 모두 중간정산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2에게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34조 (위 조항은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 규정내용에 변동이 없다)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의제기 하지 않는 등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003. 10. 4.부터 2004. 10. 4.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5,578,260원, 2004. 10. 4.부터 2005. 10. 3.까지의 근로기간 대한 퇴직금으로 1,164,130원, 2005. 10. 4.부터 2007. 2. 28.까지의 근로기간 대한 퇴직금으로 2,057,350원,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636,956원 합계 6,886,696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공소외 2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명시적인 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변호인이 제출한 퇴직금 산정내역서나 수령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의 ‘중간정산’에 대한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가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측에 그 지급을 독촉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바로 공소외 2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회사에 적극적,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종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일 무렵에 지급되어 오던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져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가지고 공소외 2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방법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공소외 2에게 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위 금원은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외 2에게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통하여 모두 지급하였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2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형태로 모두 지급하였고, 공소외 2로부터 연·월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요구받은 상황에서 퇴직금만 분리하여 처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이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이미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