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해당 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