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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2609 판결

[위자료][공1977.10.15.(570),10289]

판시사항

공작물설치 당시의 하자와 사고발생 당시의 보존의 하자

판결요지

공작물 설치당시의 사정과 기술수준으로 더 이상의 방법을 기대할 수 없도록 그 설치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당시 홍수를 방지함에 족한 제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라면 그 보존에 하자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피고,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내용은 상고이유에 포함된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을 자세히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 건 수원지의 제방을 포함한 여수로 기타 시설 전체에 하자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 1972.9.14.07:00경 내린 폭우를 감내하지 못하여 제방이 붕괴되어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건 사고가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종의 천재지변에 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또 원심판결 판시의 취지는 이 건 사고의 원인이 된 이 건 수원지의 하자의 전부가 제방이 콘크리트로 축조되지 아니하였다는데 있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공작물 설정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당시에 하자가 있으면은 그에 대하여 점유자나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인즉, 가사 이 건 수원지가 설치당시의 사정과 기술수준에 비추어 더 이상의 방법을 기대할 수 없도록 그 설치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홍수로 제방이 붕괴될 위험을 방지함에 족하게 제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면, 그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데 있는바 동 판시취지는 능히 시인될 수 있으므로 이상 각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하여 1심과 원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증거로 인용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이 건 사고현장을 검증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음은 논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해서 자세히 검토하면 원심이 75나843 사건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조서가 을 10호증 1,2로 제출된 바가 있는데 원심은 동 서증을 판결에서 증거로 인용하면서, 불필요하게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첨가 기재하였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해서 인용한 각 서증과 증인의 증언 및 1심의 서류검증 및 현장검증결과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인정은 능히 수긍될 수 있으므로 가사 원심이 사실인정에 원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증거로 인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동 위법은 이 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건 사고로 인한 망 소외 1의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액을 금 2,155,610원으로 인정하고, 동 소외 망인에게도 이 건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나 그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의 것이 못되고, 단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참작할 사유가 되는 데 불과하다고 하고 그 액을 1,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또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가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조의금 외의 것이 위자료 또는 이 건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함에 족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이 정당하게 본 바와 같이 그 돈은 이 건 사고로 인한 수재민들에 대한 구호대책의 일환으로 피고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피고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즉, 이상 각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심 7차 변론시에 피고대리인은 비로소 1976.9.29자 접수 준비서면에 의해서 진술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호를 받음으로써 이 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서증으로서 을 15호증의 1 내지 3, 같은 16호증의 1 내지 2, 같은 17, 18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구한바, 원고대리인은 종전 주장에 반하는 부분을 부인하고 위 을 각 호증에 대하여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증인에 대한 증거신청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6차변론시에 채용해서 소환한 증인 소외 2를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하였음이 명백한데 기록에 의하면 소송의 경과로 보아 위 권리포기에 관한 주장이나 위 증인에 대한 증거신청은 그전에 기히 이루어졌어야 마땅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며, 또 소송은 7차변론이 끝남으로써 완결될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이나 증인 신청은 시기에 늦어서 제출된 방어방법이고, 그의 심리를 위해서는 이 건 소송의 완결의 지연을 피치 못하게 될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 및 증거신청을 7차변론에서 비로소 하게 된 것은 고의 아니면 중대한 과실에 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 신청의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논지가 주장하듯이 그 증인이 유일한 증거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

기타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또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395조 , 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 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