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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직원에게 매월 판공비 및 기밀비를 지급할 경우 손금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40 | 법인 | 1992-11-03

문서번호

법인22601-2340 (1992.11.03)

세목

법인

요 지

손금산입 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동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기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용인에 지출되는 기밀비 명목의 금액이 실제로는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인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밀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주총회 의결로 연간 개인별로 기밀비 지급기준을 정함

1) 임원 및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판공비 및 기밀비를 지급할 경우 손금 산입 여부

2) 임원 및 직원에게 불특정금액을 판공비 및 기밀비로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

3) 상기 내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급여로 보는지 여부

4) 상기 내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처리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밀비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근로소득의 범위】